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진행
다음달부터 지원가능 여부 모의계산 서비스
청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대학가 하숙촌의 매물 전단지. 서울신문DB
지원 대상 나이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나이는 생년월일 기준이 아닌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88년~2003년생이면 해당한다.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나눠 지급한다.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거나 부모와 합가하면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부모·형제 주택 입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혜택을 이미 받은 사람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원)이고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가구 소득이 116만원(1인 가구 60%)·원가구 소득이 419만원(3인 가구 100%) 이하이고, 거주 주택·재산 등 요건이 맞으면 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30세 이상 또는 혼인·미혼 부모, 20대로서 월 97만원(1인가구 50%)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따져 지급 여부를 가린다.
중복 혜택은 배제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최대 지원액(20만원)에서 이미 받는 급여를 뺀 5만원만 지원된다. 또 실제 내는 임대료가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에서 지원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오는 8월 하순(별도 공지)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원하는 시기에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애플리케이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997억원의 예산 가운데 1366억원은 국비,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도 시행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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