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만료·월세 증가…하반기 전세시장 악재 첩첩

갱신청구권 만료·월세 증가…하반기 전세시장 악재 첩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4-19 20:28
수정 2022-04-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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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제외로 보증금 폭등 우려
신규 입주 물량도 2년 전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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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했던 전세 아파트가 신규 전세로 나오면서 보증금 인상 움직임이 뚜렷하고, 월세 전환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 시장 안정에 절대적인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 공급도 줄었다. 전세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많은데 아직 뚜렷한 시장 안정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세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2년 주기다. 8월부터는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 기간(2+2년)을 채운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다.

임차인 처지에서 볼 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적용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전세 물건이 터무니없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서 집주인이 매매로 돌리지 않는다면 다시 신규 전세 물건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계약갱신권이 끝난다고 절대적인 전세 물량이 급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세시장이 안정된 시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수급 변동폭이 크지 않더라도 올해 전세시장은 달리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차례 계약 연장(갱신)이 풀린 주택은 신규 전세 물건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보증금 인상에 제약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신규 전세 주택 보증금은 이미 급등했다. 따라서 한 차례 계약 연장이 풀려 신규 전세로 나오는 주택은 집주인이 그동안 올리지 못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내놓을 것이 뻔하므로 전세 보증금 폭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 부처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일 “새 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전세시장 안정을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 개정에 당장 손을 대지 못하더라도 개선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 고덕 현대 아파트 83㎡의 경우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전셋값은 4억 6000만~4억 9000만원에 형성됐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전셋값은 7억~8억원을 부른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주택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8월부터는 보증금이 2억~3억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도 전세난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서울 지역 준공 아파트 물량은 2만 5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2020년 입주 물량(4만 9500가구)에 비하면 41% 수준에 불과하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면제 정책에 맞춰 집주인이 양도세 절감 차원에서 전세 대신 매매로 돌리면 전세 물건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세 대신 월세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다. 
2022-04-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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