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높아진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강화…규제지역은 50실 이상 의무화

몸값 높아진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강화…규제지역은 50실 이상 의무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03 14:37
수정 2022-02-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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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익형 및 상품 다양화에 맞춰 제도 개선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 시장 질서 확립 추진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50실 이상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이들 시설에 수요가 몰리자 아파트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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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영등포구 신동동 신길AK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오피스텔 분양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를 끌었던 서울 영등포구 신동동 신길AK푸르지오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국토교통부는 3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 등을 반영해 개선된 건축물 분양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분양시장의 질서 확립 및 분양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려면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 아파트 등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공개 청약하지만 건축물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생활숙박시설은 기준조차 없었다. 최근 오피스텔 및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 및 분양과정에서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대두되면서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청약홈을 통해 신청받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26.3대 1로, 아파트 경쟁률(19.3대 1)을 상회했다. 청약시장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오피스텔의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아파트는 가격 급등 및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마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청약·대출·세금 규제 문턱이 낮은 오피스텔에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개선안에는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하고,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토록 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청약 의사 등의 확인을 위해 100만~1000만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데 반환 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상존했다.

사업자는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본을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동안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은 사업자의 부도·파산이 아니면 건축물의 청산이나 공사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시 수분양자 전원 동의가 아닌 80% 이상이 동의하면 설계변경이 가능해진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를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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