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접근
YPE&S 등 과징금 18억·檢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입주민이 25년간 차곡차곡 모은 거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고 ‘담합 품앗이’를 한 시설관리업체 3개사에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공정위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2월 진행한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 8200만원을 부과하고, 업체 대표 3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YPE&S는 2016년 11월 한신한진아파트가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회사 직원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접근하도록 해 공사 내용을 자문하는 척하며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다. 2017년 2월 입찰이 시작되자 YPE&S는 미래BM, 아텍에너지를 담합 들러리로 끌어들였고 사업을 187억 6000만원에 따냈다.
이번 담합 사건은 YPE&S 직원이 나머지 2개사의 입찰서에 입찰금액을 대리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텍에너지의 입찰가를 미래BM과 똑같이 적어 내는 실수를 하면서 드러났다.
2022-0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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