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하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물 설치나 용도변경 등의 개발 관련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산림법에 근거한 도시숲·생활숲을 지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도시숲·생활숲에는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구역 내 수목의 식생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도록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나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자체는 규정상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만 매입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목상 대지는 ‘공시지가 70% 미만’을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심의를 거쳐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의 지상에도 전력구 등 지상 연결부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건축물 설치나 용도변경 등의 개발 관련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산림법에 근거한 도시숲·생활숲을 지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도시숲·생활숲에는 연면적 200㎡ 이하, 2층 이하의 목조구조물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구역 내 수목의 식생이나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도록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나 주차장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소유자는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자체는 규정상 동일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인 토지만 매입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목상 대지는 ‘공시지가 70% 미만’을 적용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 심의를 거쳐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의 지상에도 전력구 등 지상 연결부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다만, 경관을 저해하거나 주민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 탄소흡수원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구역 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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