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당장 8일부터 적용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 상향 당장 8일부터 적용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06 19:07
수정 2021-1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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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일 국무회의 열고 의결
행안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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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일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시행일을 20여일 앞당겼다.

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8일 공포된다.

당초 정부는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 달 가까운 유예 기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했다. 매도인이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려고 잔금 일정을 법안 시행일 이후로 미루는 등 부동산 거래에 연쇄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법령공포법은 ‘공포일’을 해당 법령의 관보 게재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기까진 통상 2~3주 정도 걸린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안 시행일이 이달 20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혼선이 계속되자 국회와 정부는 이달 말도 너무 늦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더 앞당겼다. 국회는 5일 정도 걸리던 법안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때마침 국무회의가 7일로 예정됐고, 행정안전부도 신속하게 관보 게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공감하면서 이르면 8일 시행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 공포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날 또는 등기하는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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