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도 내년부터 2년 간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임대사업자 가운데 부채비율을 초과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 한시적 유예기간을 두고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돼 사업자는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신고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년 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도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00%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은 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유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임대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8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대출 채무가 많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돼 사업자는 물론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금융 대출이 주택 시세의 60% 이하, 대출과 전세 보증금 합산액이 시세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신고시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년 간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해도 보증보험 가입을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00%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은 보증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세입자에 사전 고지하고, 세입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구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에 한정하며,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년 1월 14일까지 유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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