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미리 정하고 10년 장기임대 뒤 사는 ‘누구나집’ 사업자 선정

분양가 미리 정하고 10년 장기임대 뒤 사는 ‘누구나집’ 사업자 선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29 22:06
수정 2021-11-30 0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룡건설 등 6곳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물가상승률 1.5% 적용 화성 84㎡ 7억선
2023년 착공… 물량 80%는 일반에 공급

10년간 장기 거주하고 나서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을 공모한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10년 뒤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10년 동안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상품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사업 지구 가운데 화성능동(899가구), 의왕초평(951가구), 인천검단A26(1366가구), 인천검단A31(766가구)은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인천검단A27(1629가구), 인천검단A30(464가구)은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한다.

사업자들은 24시간 보육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실업·출산 등 기간 임대료 면제, 단지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면제 등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승인, 실시설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사비 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 국토부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설립인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 상반기 착공될 예정이다. 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값을 더해 산출했다. 화성능동A1 사업지의 84㎡ 기준 10년 후 확정 분양가는 7억 400만원(3.3㎡당 2131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줘 사업 참여를 유인하고, 10년 뒤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내년에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3개 사업지(4620가구)에서 사업자를 추가로 공모할 계획이다.



2021-11-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