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통계 4차 수시 공개
지난해 양도세 추징 세액 36% 감소
상속세 45.2% 증가… 증여세도 올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광고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야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집값과 물가가 치솟은 상황을 볼 때 2008년부터 유지돼 온 9억원이라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고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양도세 폭탄을 맞느니 차라리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급증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세·상속세를 추징한 결과 양도세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 3509억원에서 36.0% 감소했으나, 상속세액은 7523억원으로 전년 5180억원에서 45.2% 증가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상속세를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탈세를 위해 편법을 저지른 사례가 늘었단 의미다.
여야는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이상일 때 양도차익의 20%를 과세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금 부과 시기를 1년 유예하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주식 투자와의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부족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코인 투자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과세 유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폭탄론’을 부정하며 내놓은 논리가 일반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가 7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81만 2000원인데,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의 결과다. 즉 65~70세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를 정부가 일반화해 “폭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든 것이다.
같은 주택을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는 406만 1000원으로 5배 이상 오른다. 재산세까지 더하면 보유세는 1000만원을 넘는다. 서울에 공시가 14억원, 지방에 공시가 4억원의 주택을 가진 2주택자의 종부세는 2159만 1000원으로 무려 26배 부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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