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성사된 매물 삭제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거래가 완료됐는데도 마치 살아 있는 매물처럼 방치돼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가격 정보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네이버 부동산)과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건물로만 구분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밖의 건축물은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도 읍·면·동·리 및 층수를 명시하게 했다.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만 표시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해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중순·하순으로 입주 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민간 플랫폼 업체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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