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모든 지역 종부세 부담 급증
“종부세 폭탄 반경이 넓어졌다” 지적에
정부 “종부세 취지 실현… 부작용 아냐”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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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3일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주택분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수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7만 9600명, 세액은 2조 8892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500명(3.2%), 세액은 4353억원(17.7%) 늘었다.
서울의 토지분 종부세 인원(-4.1%)과 세액(-27.5%)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주택분과 마찬가지로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목적 중 하나가 납세자·세액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날 공개된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인원 94만 7000명, 세액 5조 6789억원이다. 이 둘을 더한 올해 총종부세 대상자는 102만 6600명, 세액은 8조 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지난해 74만 4100명에서 28만 2500명(38.0%), 세액은 4조 2687억원에서 4조 2994억원(100.7%) 급증했다. 1인 평균 납세액은 지난해 573만 6000원에서 올해 834만 6000원으로 261만원(45.5%) 더 늘었다.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 100만원 이상을 연체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0.025%의 가산세가 5년 동안 붙는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납세자가 직접 자진 신고해 내면 된다.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 세액보다 적게 자진 신고하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다. 의도적으로 부당한 과소 신고를 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6월 15일까지 무이자로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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