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그동안 64개 도시에서 240여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증했지만, 중소도시 참여가 저조했고 주민 체감도도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대상을 중·소규모 도시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부터는 스마트시티의 계획 수립 단계부터 솔루션 구축·운영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모델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계획과 목표를 세우면 정부와 지원기관이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된 사업이 지역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경기 부천시 사례를 지역 스마트시티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인천시가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미니버스 등 차량을 특정 버스정류장으로 호출하면 그곳에서 원하는 다른 목적지의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로 버스 대기시간을 78분에서 13분까지 단축할 수 있다.
부천시 공유주차 서비스는 앱으로 공유 주차공간을 확보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부천시는 서비스 도입 이후 불법주차가 48% 감소하고, 주차장 수급률이 72%나 개선되자 시내 전역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1곳당 4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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