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울 아파트 증여 4년 만의 최소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 9월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억대에 이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를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들어 최소인 449건으로, 8월(604)보다 25.6%가 줄었다. 올 1~9월 증여 건수는 1만 804건으로 월 평균 1200건과 비교하면 8월엔 반토막, 9월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7년 9월(430건) 이후 4년만의 최소다.
특히 서울 아파트 손바뀜 원인 가운데 증여 비중은 2019년 9.7%에서 지난해 14.2%로 높아졌다가 올해엔 13.5%로 낮아졌다.
●아파트 증여, 서울 넘어 전국 확대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아파트 증여가 2만 1041건에 이르러 지난해(1만 8555건)를 고쳐 썼다. 거래 원인별로 봤을 때 경기도의 증여 비중은 2019년 5.5%에서 지난해 5.6%, 올해는 7.8%로 높아졌다. 증여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올해 누적 증여 건수는 4655건으로, 전체 거래 원인에서 6.5%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 4.7%. 2019년 3.9%와 비교하면 해다마 증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증여 확산세는 전국에서도 확인된다.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94만 2831건에서 6.7%를 차진한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9년 5.3%, 지난해 5.8%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시작된 다주택자들의 증여 열풍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증여 선택 배경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및 거래세 등 세금 강화와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겹치면서 증여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강화됐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 기대감은 꺾이지 않으면서 집을 파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같은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고지서도 오는 22일 발송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와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이다. 공시지가 반영률이 70%로, 올해부터 개인 다주택자의 세율이 0.5%~3.2%에서 0.6%~6.0%로 상향됐다.
●“증여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보유세보다 유리”
종부세율 상승에 다주택자 상당수는 시뮬레이션 결과 종부세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온 것도 증여를 부추긴 것으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당장의 부담이지만 증여가 보유세를 해마다 계속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올들어 최소인 449건으로, 8월(604)보다 25.6%가 줄었다. 올 1~9월 증여 건수는 1만 804건으로 월 평균 1200건과 비교하면 8월엔 반토막, 9월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2017년 9월(430건) 이후 4년만의 최소다.
특히 서울 아파트 손바뀜 원인 가운데 증여 비중은 2019년 9.7%에서 지난해 14.2%로 높아졌다가 올해엔 13.5%로 낮아졌다.
●아파트 증여, 서울 넘어 전국 확대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한국부동산원 제공
인천도 마찬가지다. 올해 누적 증여 건수는 4655건으로, 전체 거래 원인에서 6.5%를 차지한다. 이는 작년 4.7%. 2019년 3.9%와 비교하면 해다마 증여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증여 확산세는 전국에서도 확인된다. 올 9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만 3054건으로, 전체 거래 건수 94만 2831건에서 6.7%를 차진한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2019년 5.3%, 지난해 5.8%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시작된 다주택자들의 증여 열풍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증여 선택 배경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p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같은 양도세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추가로 부과되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최고 8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종부세 고지서도 오는 22일 발송될 예정이다. 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와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초과이다. 공시지가 반영률이 70%로, 올해부터 개인 다주택자의 세율이 0.5%~3.2%에서 0.6%~6.0%로 상향됐다.
●“증여세, 집값 상승 기대감에 보유세보다 유리”
문재인 정부 4년 4개월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3.3㎡당 2배로 뛴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성동구 아파트값이 3.3㎡당 5180만원으로 지난 4년 4개월 동안 125%가 올라 서울 자치구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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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당장의 부담이지만 증여가 보유세를 해마다 계속 내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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