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공공소유, 건물만 사는 토지임대부 주택
실소유 충족하나 현행법상 시장에 매매 못해
전문가 “시장 안정엔 주택 온전 공급이 우선”
김헌동 SH사장 후보 청문회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10일 서울 중구 시의회 별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시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서울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 지역에 분양가가 3억~5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핵심 공약은 실현 가능할까.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가진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분양가에서 빠져 있어, 수분양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파트 분양 가격은 주변시세보다 약 40~60% 낮아진다. 지가가 높아 분양가 중 토지 비용이 70~80%를 차지하는 강남 등 지역에선 주변 시세의 반값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 후보자가 SH 사장이 돼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내집 마련’과 시장 안정화엔 도움이 될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망한다. 특히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역들은 강남권에 있어, 실수요자 선호도가 매우 높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분양자가 토지 사용료로 매달 임대료를 40만원~60만원 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100% 가져갈 수 없다. 여당 일부 의원이 토지임대부 주택을 ‘환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뒤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전까지는 토지임대부로 분양을 받고 20년까지는 공공에 되팔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수요가 크다는 데엔 대부분 동의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싼 값에 강남 좋은 입지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데 누가 마다하겠느냐”며 “시장 안정엔 공급 입지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주택을 온전히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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