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 예방 차원의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져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 의결하는 총회를 열기 어려우면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것이다. 태풍, 홍수 등 자연 재난뿐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사회재난도 포함된다. 단, 전자투표는 지자체가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현재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의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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