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은 애초 연내 첫 실시하기로 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1만 8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업체들이 2만 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26개 필지를 사들이면서 전체 공급 물량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도개선 완료, 추정분양가 심사 착수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 참여 사업장은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2024년까지 7만 50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만 2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각하고, 내년까지 8만 8000가구를 건립할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해 7만 5000가구(전체 물량의 85%)를 사전청약으로 순차 공급할 예정이다.
3080+(2·4대책)에 따른 사전청약 물량 1만 4000가구도 2024년 상반기까지 분양된다. 9만 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돼 연내 예정지구(19곳) 및 본 지구(8곳) 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분양가 상한제 심사 상세 매뉴얼도 만들어 이날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택지비·공사비에 대한 각각의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각기 달라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민간택지는 실제 비용 적정성을 반영했다. 또 지자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마음대로 깎지 못하게 매뉴얼에 구체화 했다.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해 들쑥날쑥한 분양가 심사가 이뤄지던 것을 막도록 가산비 항목도 구체화했다. 조정 항목은 업체가 제출한 설계가액에서 ±10%포인트만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오르고 민간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