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힘겨루기… “연말 가격조정 시작될 것”

서울 아파트값 힘겨루기… “연말 가격조정 시작될 것”

류찬희 기자
입력 2018-10-07 17:50
수정 2018-10-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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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후 잔뜩 움츠린 부동산시장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힘겨루기 장세에 들어갔다. 투기 심리가 냉각돼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 하락은 아직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세제 개편안 국회통과, 공급확대 정책을 담은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 확정, 금리 인상 확정,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두 달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눈치 보기가 치열하겠지만, 연말부터는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기수요 급감, 호가 하락·급매물 증가, 금리 인상 등이 예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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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감소… 가격 폭등 진정 국면

지난 주말 서울 아파트 시장은 조용했다. 시장을 흔들고 가격을 올리는 투기 수요가 숨을 죽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아파트 구매 전화 문의조차 끊겨 개점휴업 상태다. 추격 매수는 그만두고 실수요자마저 집값이 내려갈 것을 예상,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투자자들이 바짝 엎드렸고, 실수요자도 가격 조정을 기대하고 구매에 나서지 않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은 가수요자들이 움직이면 금세 불이 붙는다. 투자 수요가 활발하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 가수요가 많으면 실수요자에게도 심리적 불안을 안겨 주고 추격 매수를 부추겨 시장 전체가 과열로 이어진다. 단순 수급원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상품보다 시장 안정대책과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현재는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숨을 죽인 상태지만 대책이 본격 시행되고, 공급계획이 보조를 맞추게 되면 투기심리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억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무거운 세금의 부과가 현실화되면 가수요는 한층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이 확정되면 주택 보유세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 주택 보유자까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진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올해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다.

●호가 하락 속 일부 지역 급매물 등장

호가 하락은 집값이 조정되는 첫 움직임이다. 현재는 호가 상승이 멈춰 거품이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호가는 내려도 쉽게 거래가 증가하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투기로 몰아붙이는 정책으로 구매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량은 급증하지 않는 침체기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시장이 딱 그렇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9·13대책’ 이후 중형 크기 아파트 호가가 1억~2억원 떨어졌다. 호가보다 낮은 급매물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역시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9·13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라서 다주택 보유 심리를 차단하고 추격 매수세를 잡기에 충분하다”며 “거래량이 줄어들고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격이 하락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은 당장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가격 조정 시기를 연말쯤으로 예상했다.

집값 조정 시기는 급매물이 쏟아지는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지느냐에 달렸다. 정부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동시에 애초 내놓았던 종합부동산세제 개정안보다 고가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올리고 조정지역에서의 2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다주택자는 물론, 한 채라도 고가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해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고 있어 쉽게 매물로 내놓지 않아서다. 보유세 강화로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더라도 무거운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는 가볍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매물이 많지 않은 데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던 장기보유주택까지 혜택이 사라지면서 물건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시화되면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오고,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공급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에서도 집값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억제·금리 인상으로 추격 매수 차단

금리 인상도 주택시장을 흔들 만한 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한국과 미국 간 정책금리는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현재 1.50%)를 조만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 상황만 보면 경제침체기라서 금리를 인상할 여력이 없지만, 미국이 연말쯤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인상 카드를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리 인상은 단순히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카드가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는 인상 쪽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투기 수요가 급증하지 않는 한 주택시장에서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충분하다. 현재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 가깝게 올랐다.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억제는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다. 대출 억제는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수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도 대출을 받기 까다로울 정도다. 주택 보유자의 대출금지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주택 보유자의 추가 주택담보 대출길은 완전히 차단됐음을 실감하고 있다. 결국, 추가 대출길이 막히고 금리까지 오르면 가수요가 줄어들고 집값 상승 압력도 본격적으로 줄어들면서 가격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0-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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