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대출규제①]무주택자는 걱정말라는데…대출 가능할까요?

[알쏭달쏭 대출규제①]무주택자는 걱정말라는데…대출 가능할까요?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9-23 10:00
수정 2018-09-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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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8.9.14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8.9.14
연합뉴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복잡한 세부 규정 탓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무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이번 대책과 관련이 없지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각종 대출규제는 지난 14일부터 바로 적용됐지만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10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주요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바탕으로 대출 주체별 규제 사례를 총정리 했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이 없나.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9월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했다면 2년 안에 전입해야 한다. 9월 14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면 전입하지 않아도 된다.

→2년 안에 전입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2년 안에 전입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집을 상속받았을 때에는 주택보유수 산정에 포함이 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만 포함된다.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에 변화가 있나.

-없다.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공적 보증에서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적용 시점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 개정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보증 때 주택 보유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나.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적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다주택자도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도 10월 중 공적보증 제도와 맞춰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인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는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나.

-서울보증보험은 1주택자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거나 합산 1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공적 보증을 받기 어려워지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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