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대출도 LTV 적용 검토 왜
사업자 등록해 집만 사고 임대업 안 해강남 등 투기지역서도 집값 80% 대출
대출만기 때 보유주택 대거 내놓을 듯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반론도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수단으로 역이용된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대출 과정에서 LTV규제와 대출 건수에도 제한이 없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도 통상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되니, 산술적으로는 집 한 채 값으로 5채를 살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기존 안은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했다”면서 “LTV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집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때 신규 LTV가 적용되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유 주택을 대거 내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인데,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하면 임대사업자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기준 탓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을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LTV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면 전셋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호남 지역 24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경영진 면담을 통해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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