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출 혜택만 누리는 ‘무늬만 임대업자’ 돈줄 죈다

세금·대출 혜택만 누리는 ‘무늬만 임대업자’ 돈줄 죈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9-09 22:30
수정 2018-09-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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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도 LTV 적용 검토 왜

사업자 등록해 집만 사고 임대업 안 해
강남 등 투기지역서도 집값 80% 대출
대출만기 때 보유주택 대거 내놓을 듯
“사례 많지 않아 실효성 의문”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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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마지막 남은 대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투입되는 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임대사업자대출에 LTV를 적용할지, 한다면 비율을 어디까지 할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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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16년 19.4%에서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매년 늘고 있다. 저금리 기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와 맞물려 대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증가폭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지난달 28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을 사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대출의 문제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수단으로 역이용된 것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대출 과정에서 LTV규제와 대출 건수에도 제한이 없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도 통상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되니, 산술적으로는 집 한 채 값으로 5채를 살 수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소식에 새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기존 안은 임대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했다”면서 “LTV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뒤 집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때 신규 LTV가 적용되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보유 주택을 대거 내놓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은행의 임대사업자대출은 만기가 보통 1∼3년인데, 금융사들이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LTV를 적용해 초과분을 회수하면 임대사업자대출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다만 임대사업자대출이 주택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기준 탓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을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LTV 규제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면 전셋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와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호남 지역 24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경영진 면담을 통해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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