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원 포상금 지급
공공 조달시장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게 시중에 유통하면 거래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신문
조달청은 4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달업체는 조달계약가격을 시장 거래가격과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해야 한다. 특히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은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격을 올려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시중에는 낮은 가격에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하면 쇼핑몰 계약단가를 낮추거나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등 엄벌키로 했다.
MAS에서 판매하는 물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
우대 가격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가격관리 강화, 시중 가격 모니터링 등도 확대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조달업체의 책임이 있으면 감경 규정 적용도 제한키로 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적정가격 논란이 제기된 제품은 취약 물품으로 지정해 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MAS 계약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점검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 점검하고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한 유사 규격도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달청은 조달 가격 신고센터도 운영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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