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시행 1년 남았는데 전담 인력·조직 없다

‘가상자산법’ 시행 1년 남았는데 전담 인력·조직 없다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3-07-23 17:01
수정 2023-07-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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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본격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상시 전담 인력과 조직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2일 발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의의와 시사점’을 통해 가상자산법을 보완할 ‘부대의견’을 해결하기에는 남은 시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특히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작업과 규제 공백 방지를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가장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이다.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통과됐지만 11건의 부대의견을 담아 점진적·단계적으로 보완하도록 국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대의견에 대해 1년 내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1건의 부대의견 중 3건은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나머지 8건은 각종 규율체계를 마련해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대의견에는 이해 상충 문제 해결, 입증책임 전환 규정, 영업행위 규율,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자문·공시업 규율체계 마련,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있다.

앞서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회계처리 감독방안과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아 10~11월에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걸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 지난 21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거쳐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총괄해 추진한 ‘금융혁신기획단’ 내에는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3개 과가 있지만 금융혁신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상법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없다.

게다가 혁신기획단은 한시조직으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도 필요하다. 혁신기획단은 지난 14일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존속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2018년 7월에 2년 동안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이후 2020년 1년, 2021년 2년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장했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년 이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입법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직개편을 통해 충분한 인력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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