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대책
금감원·5대 은행 긴급 대책 회의
캠코 소유 채권 중 51건 매각 미뤄
2개월 뒤 또다시 기일 변경해야
1억 6000만원 年 1.0%금리 대출
새 전셋집 한정… 소득 등 제한도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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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18일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은행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의 경매 절차를 늦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매 낙찰 금액이 낮다 보니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통계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쳤다.
그러나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무작정 미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자칫 피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10채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51건의 매각을 겨우 미룬 상태다. 이 역시 임시방편으로 보통 두 달 뒤 정도면 매각 기일이 잡혀 또다시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건수는 지난 1월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13건에 불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억 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가장 먼저 해당 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이 12건으로, 대출액은 총 13억 312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1건, 신한은행은 0건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아직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추산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빌라·아파트만 118개 동 3131가구에 달하는데, 대출 실행은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신청자가 적은 것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이사를 가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피해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 기준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으로 까다롭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주거 지원 역시 피해자 입주 사례가 드물다. 지난 17일 기준 긴급 주거 임대 주택 238가구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곳은 8가구(3.36%)에 불과하다. 가족이 함께 살기 어려운 원룸이나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 등이어서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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