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건수는 지난 1월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13건에 불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억 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가장 먼저 해당 상품을 출시한 우리은행이 12건으로, 대출액은 총 13억 312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이 1건, 신한은행은 0건이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아직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추산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빌라·아파트만 118개 동 3131가구에 달하는데, 대출 실행은 극히 저조하다.
이처럼 신청자가 적은 것은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해당 상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무리 저리라고 해도 이사를 가려면 또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피해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지원 기준도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으로 까다롭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주거 지원 역시 피해자 입주 사례가 드물다. 지난 17일 기준 긴급 주거 임대 주택 238가구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곳은 8가구(3.36%)에 불과하다. 가족이 함께 살기 어려운 원룸이나 도심과 먼 나홀로 주택 등이어서 지원을 포기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 절차 중단 요구가 커지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을 늦추고 있으나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보통 두 달 뒤 정도면 매각 기일이 잡혀 또다시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매 낙찰률이 낮다 보니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통계에 따르면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 주거시설 경매 낙찰가율은 올해 들어 50∼60% 선에 그쳤다.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이사를 가지 않고도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상품을 다음달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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