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는 어떻게 신종범죄의 ‘돈줄’이 됐나
“1000만원, 석달 후엔 1억4000만원”실시간 가짜 수익률·잔액으로 유혹
암호화폐 범죄 829건 중 사기 42%
자본시장법 시세조작 적용 안 돼
‘가상자산 부정거래법’은 걸음마
마약 대금 등 관련 범죄도 32.4%
일회용 화폐주소 추적도 어려워
‘강남살해’처럼 인명피해 부를 수도지난 2021년 한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에 가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만들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링크해 실시간 코인 거래량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게 꾸민 뒤 데이터 조작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마치 8시간마다 자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연출했다. 조직원들은 여성 모델들을 섭외해 “하루만 넣어도 1000만원으로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90일 후에는 총수익이 1억 4000만원으로 뛴다”고 거짓말하는 광고영상도 제작해 홍보했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경우(왼쪽부터)와 황대한, 연지호가 9일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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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신문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인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829건(열람불가 판결문 제외·중복 사건 포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기, 사기방조, 사기미수 등 사기 관련 사건이 42.5%인 35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 관련 형사사건 판결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269건으로 32.4%를 차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35건, 유사수신법 위반은 1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기 관련 사건은 대개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범죄였다.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씨도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한 지인에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인 B코인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편취했다.
암호화폐를 통해 마약 거래를 하거나 시도하다 재판을 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 2019년 C씨는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주문하고 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자에게 3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다. 이후 C씨는 서울의 한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드롭) 수법으로 은닉해 둔 대마를 매수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랩의 이지원 부대표는 “암호화폐가 마약 거래의 통용 화폐가 됐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마약 판매상들이 거의 일회용 암호화폐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1년 10월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 1200만원을 포함한 2900만원의 빚을 갚고자 24t 선박에 불을 질렀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판결도 있었다. 자칫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인 지난달 28일에서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보호법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조건만 규정한 것과 달리 불공정거래, 시세조작, 부정거래 등에 대한 처벌 내용도 담은 점이 특징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자전거래 등 인위적인 시세조정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사기나 전자기록을 위조하는 사기인 사전자기록 등 위작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암호화폐는 시세조작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 남을 속인 행위인 기망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납치·살인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P코인의 시세조작이 실제 이뤄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다 보니 판결 사례 중에서는 ‘암호화폐는 시세조작이 가능하고 조작하더라도 죄가 안 되니 투자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경우도 있었다.
2023-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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