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아파트 12채 사들인 미성년자

‘아빠 찬스’로 아파트 12채 사들인 미성년자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2-03 10:12
수정 2022-02-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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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저가 아파트 활용 투기 의심 570건 적발
1억 이하 아파트엔 기본 취득세만 적용한 점 악용
법인 동원해 아파트 33채 사들인 사례도 적발
사례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사들였다. 보증금을 뺀 매매비용 등은 A씨의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편법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사례2 개인사업자 B씨는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값싼 아파트를 사들였다. 정부는 B씨가 대출자금을 애초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수십채 매입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가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실태 조사를 벌였다.

적발된 유형과 건수를 통보 기관별로 보면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 통보 45건, 가족 간 편법증여 등으로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322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통보 2건 등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도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와 법인 등 투기 수요가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2020년 7월 전체 아파트 거래의 29.6% 수준이었던 법인·외지인 거래 비중은 같은해 12월 36.8%,지난해 8월 51.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을 이용한 이상 거래가 많았다. C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 D씨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가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E씨는 본인과 배우자,친형의 소유로 된 아파트 총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E씨가 납부하고 단기간에 주택을 모두 매도한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이 거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를 앞세워 회피하려고 시도한 거래로 의심했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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