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유족 “형, ‘초과이익 환수’ 제출, 유동규에 따귀 맞아…측근 아니다”

김문기 유족 “형, ‘초과이익 환수’ 제출, 유동규에 따귀 맞아…측근 아니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23 20:32
수정 2021-12-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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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서 성남도개공 측에 섭섭함 토로한 쓴 편지 발견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진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10월 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혜·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유족은 23일 “고인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오후 6시46분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형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본부장 등 윗선에 결재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했는데 다 반려됐다”며 “이 때문에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다툼이 있었고 따귀도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형은 상관 지시대로 따르지 않아서 고과점수도 최하로 받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김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 자산관리회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A씨는 ”형이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다른 업체 쪽 점수를 0점 처리했다고 하는데 0점 처리된 부분은 총점의 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형이 결정적으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한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처장이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사외이사를 역임한 데 대해서는 “뭐를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성남도개공과 성남의뜰 간에 합의로 이뤄진 정식 사외이사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김 처장이 남긴 유서는 없지만,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보내려고 한 자필 편지가 김 처장의 가방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노트 2장 분량의 이 편지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왜 도움을 주지 않는지 등 성남도개공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성남도개공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문서를 보여준 문제로 자신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만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유족 측은 “초과이익 환수를 고인이 결정해서 된 것처럼 알려져서 그 부분을 가장 억울해했고 힘들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실을 잘 전해달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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