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훈 “26년 전 돌아가신 父, 국가유공자 지정…자랑스럽다”

박중훈 “26년 전 돌아가신 父, 국가유공자 지정…자랑스럽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14 09:51
수정 2025-02-14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배우 박중훈. 박중훈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박중훈. 박중훈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박중훈은 6·25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박중훈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국가보훈부로부터 등기가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중훈의 글에 따르면 박중훈의 아버지 고 박일상씨는 21살 때 병사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쟁 중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해 1957년 대위로 제대할 때까지 7년을 군인으로 복무했다.

전쟁 중 박중훈의 어머니 고향에서 주둔하다가 그의 외할아버지 눈에 들어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 이후에는 공무원 생활을 해 퇴직 때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고인은 26년 전 세상을 떠났다.

박중훈은 “어린 시절 중공군과 목숨 걸고 전투했던 이야기를 어머니와 종종 나누시던 아버지 모습이 기억난다”며 “나는 한국전쟁이 맺어준 인연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늘 애국심을 강조하셨던 아버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게 기쁘다”면서 “어머니와 나란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있다고 하니 두 분 모두 하늘에서 웃으실 것만 같다”고 했다.

그는 “아버지가 한없이 감사하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오늘따라 너무 그립다”고 적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